안성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
안성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홈캠(CCTV) 영상에서 칭얼대는 아기를 향해 “에라이, XX새끼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거나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거칠게 들어올리기도 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5시간 정도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할 만큼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보살펴 산모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홍보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전문교육’은 신규자 기준 60시간(이론 24ㆍ실기 36)에 불과한 데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단 30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4시간이 전부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