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8년간 회삿돈 73억 횡령한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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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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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8년간 회삿돈 73억 횡령한 경리

8년간 회사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계좌에 보관된 공금 73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A 법인 경리과장 B씨(30대 후반ㆍ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A 법인 소속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290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 보관된 회삿돈 73억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다.

B씨가 횡령한 돈은 거래처로부터 A 법인이 지급받은 대금이다.

B씨는 횡령한 돈을 명품가방 등 사치품 구매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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