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 A씨 감사 과정에서 ‘감사 문답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와 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부서 책임자로, 신설역사(가칭 소흘역)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씨와 공동 명의로 지난해 9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천600㎡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해 매입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추가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했다. 감사를 담당한 C씨 등은 A씨와 B씨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