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훼손하고....
옛 연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ㆍ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CCTV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이날 “이건 (경찰이) 다 꾸민 거다. 조작이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