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비밀통로 꼼수영업” 영업시간 제한 무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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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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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고 비밀통로 꼼수영업” 영업시간 제한 무시 유흥업소 적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간판불을 끈 채 손님들을 모아 ‘꼼수 영업’을 하던 업주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주 A씨(30대)와 여성접객원, 손님 등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께 분당구 수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정문을 폐쇄한 뒤 비밀통로를 이용해 손님을 받아 영업했다.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노래방 안에 있었던 이들을 검거했다. 적발된 이들은 업주와 종업원, 여성도우미 11명, 손님 13명 등 26명이다.

경찰은 업주가 노래방을 임차하고서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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