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상태로 도난차량을 운전한 불법체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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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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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도난차량을 운전한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음주상태로 도난차량을 운전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분수대 오거리에서부터 약 1㎞ 가량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7%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의 신원확인 요구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차량을 PDA 조회한 결과, 해당 차량은 지난 6월 서울에서 도난신고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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