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하루 66명씩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경기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하루 평균 66명의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2만7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66명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들어 12.8%가량 줄어 그 감소폭이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률 개정안은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면허취소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시흥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총 7천376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하루 평균 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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