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확인됐어도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진단서 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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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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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확인됐어도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진단서 또 내라니…

“임산부라는 게 확인됐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또 내라니…” 수원지역 임산부들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수원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제도의 이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 자가용 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자 130여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수원지역 시내와 시외(수도권)를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이 적용되고, 시외는 시 경계부터 5㎞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이처럼 시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수원지역 임산부들이 해당 제도의 이용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임산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출산예정일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종합병원 등을 찾아 임신으로 인해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울 것이란 전문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수원과 달리 안산시가 임산부 이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는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역시 임산부가 임신 사실만 증명하면 곧바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수원지역 임산부들은 안산과 파주 등 지역처럼 임신 사실만 명확하게 확인되면 수원시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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