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견주를 협박한 주한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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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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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견주를 협박한 주한미군이...

애견카페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견주를 협박한 주한미군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주한미군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10분께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몸집이 큰 B씨(24)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영어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에게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이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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