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 버스정류장 덮쳐 2명 사상
24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덮쳐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점 등 심각성을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 오는 25일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의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씨(43·여)가 숨지고, C씨(46)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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