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가슴과 배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가슴과 배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2차 성징이 발현되기에는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힌 원심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길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 B(9), C(11), D양(9)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볼 등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쓰다듬거나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의 조카들처럼 귀여워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2차 성징이 발현되기 다소 이른 나이였음을 근거로 들어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B양과 C양은 각각 피고인의 범행 직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호자에게 알려야만 할 불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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