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을 내 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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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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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을 내 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을 내 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50대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김신 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평택시의 공터에서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을 드럼통에 넣어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A씨가 운영하는 건물과 인근 차량 부품창고, 침대 매장 건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번졌고,....

총 1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의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물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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