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남친 자극 지인 맞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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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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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남친 자극 지인 맞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남자친구를 부추겨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남자친구 B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해 집을 나온 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텔 등에서 함께 지냈고 결혼도 약속했다.

지난 3월 이들은 가평지역의 한 모텔에 머물렀는데 다른 층에는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C씨(23)가 투숙했다. B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자 A씨는 “C씨가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계속 불편해하자 A씨는 “C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B씨가 믿도록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이틀에 걸쳐 C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불만 덮어둔 뒤 방치했다. 이들은 모텔을 떠나면서 119에 신고했으나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단독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를 인정한 B씨는 구속됐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A씨가 B씨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둘 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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