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위조 40대 여성, 심신미약상태 판단 구속피해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는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한 상점에서 950원짜리 우유 1팩을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5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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