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하다 두살배기 숨지게 한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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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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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하다 두살배기 숨지게 한 부모 ‘실형’

여관을 전전하던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와 B씨는 각각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에서 살았다. 이 부부는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고, 자녀들에게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싸움을 시작했고, 이때 자녀 C군(2)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다.

싸움이 끝난 뒤 C군을 씻기던 이들 부부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벌을 우려해 다음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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