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만취’ 알아채고 성추행… 4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술에 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새벽 서울 강남에서 손님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B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아채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건너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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