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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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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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함께 있던 부인과 둘 다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의정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와 함께 A씨의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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