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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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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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A씨(56)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포천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멀고 CC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온 점 등에 대해 추궁하자 횡설수설하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성폭행 의도 등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며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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