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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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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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해...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40대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L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L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9천여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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