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 훈계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 입힌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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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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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흡연 훈계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 입힌 40대 남성 실형

공원에서 흡연 중이던 10대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흉기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께 시흥시 소재 한 공원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군(18)을 발견했다.

이후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한 손에는 흉기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이 있던 C군(17)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자 C군의 손을 뿌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C군의 왼쪽 손바닥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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