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업체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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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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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업체로부터 ...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B씨(54)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중 건설업자인 C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 원,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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