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접근...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접근, 아내의 가석방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공무원 A씨(45)와 B씨(49)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 상에서 문서 전반에 걸쳐 열람 권한이 있는 선배 B씨로부터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시스템 등에 128차례에 접속,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와 가석방 관련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자 아내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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