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폰’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스폰(개통 전 휴대전화)’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뒤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25)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B씨(20)와 접촉하고 B씨에게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2대를 건네줬다. 이후 다음날인 8일 휴대전화 개통과 함께 B씨로부터 휴대폰 값을 건네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약속된 시간에 돈을 전해주지 않고 SNS에 “잘 썼다”는 등 비아냥댄 글을 남기자 A씨는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9일 밤 11시45분께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으로 B씨를 불러낸 뒤, B씨 등이 탄 렌터카를 막아 세우고 둔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 이 일당은 B씨와 B씨의 지인 등의 명품 신발, 현금 등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일당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집에 가서 폭행을 이어가고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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