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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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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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지적장애 3급)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다. B양과 직접 만난 A씨는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B양의 말을 듣고 “네 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에 대해 내려진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다.

옛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성범죄로 형을 확정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공통적으로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A 씨가 낸 위헌 심판이 받아들여 지면서 해당 법률 조항의 취업 제한 기간이 ‘10년’에서 ‘일정 기간’으로 완화됐다.

당시 A 씨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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