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녹음기 설치한 60대 남성, 기계 수거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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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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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녹음기 설치한 60대 남성, 기계 수거하다 덜미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 한 모텔 객실 내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음성을 녹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객실에 설치된 녹음기는 지난 9일 해당 객실을 이용한 투숙객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모텔 업주의 협력을 통해 녹음기를 수거하러 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기에 대한 감정의뢰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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