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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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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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

지난 17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사건은 신고자인 배달기사가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전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뒤, 자신이 이 글을 본 목격자인 양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패스트푸드점 매장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앙심을 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을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에 1시간40여분 동안 시간을 썼으며, 그동안 해당 건물 병원·학원 등에 있던 환자 및 학생을 포함 400여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3시간동안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4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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