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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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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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남편 모르게 남편의 호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성은 대학 신입생 시절 만난 여성과 10년 가까이 연애 후 결혼하여 현재 결혼 12년 차로,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각각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년 전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 갈 수 없었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해외 경험이 좋을 것이라 판단해 아내만 한국에 남겨두고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났습니다.2년간의 해외 근무 기간 동안 가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통화로 소통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내가 지방 출장 중일 때 한 통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내의 내연남은 자신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해외파견 중이었고, 아내의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혼외자의 생모로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으며,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남편은 현재 배신감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의 친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혼외자의 친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내연남은 호적 정정 후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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