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10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34)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인책 등 공범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 109명 중 55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자 31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0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리딩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식정보 제공업체 소속 투자전문가를 사칭, 거짓 수익 인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콜센터 팀장, 투자자 모집·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고소 사건 40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현금 5억7천여만원을 압수했고,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인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변창범 인천청 형사기동대장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 문자, SNS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