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횡단보도 2곳 중 1곳 가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며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횡단보도의 수는 27만5천921개로 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14만9천94개(54%)로 집계됐다.
경기도만 해도 총 1만6천800개의 횡단보도 중 7천612개(45.3%)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신호등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을 살피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멈춘 차량은 겨우 11.3%에 불과해 보행자 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 4월 시흥시 거모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A씨가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천시 원미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남아가 택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이처럼 무신호 횡단보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장점이 있는 반면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취약자에게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 잇따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관에선 신호등 유·무를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 사고 통계만 이뤄지고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