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내고 ‘먹튀’ 줄줄...처벌은 솜방망이
지난 7월 의정부시 한 동네 식당. 국수를 먹던 A씨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을 한 번 보더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인의 휴대전화도 훔치는 대담함을 보였다.
지난해 6월에는 부천시 상동의 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한다며 본인을 소개한 가게 주인 B씨는 한 커뮤니티에 CCTV 영상과 글을 올렸다. B씨가 게시한 글에는 가게를 방문한 남성 4명이 고기와 술 등 9만3천원어치를 먹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적혀있었다. B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경기도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만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만9천204건에서 2020년 2만5천315건, 2021년 1만4천39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2만3천823건, 2023년 2만9천879건으로 증가전환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상습, 고의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원 확보가 어렵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무전취식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