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하나뿐’… 목숨 건 ‘외벽 작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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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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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하나뿐’… 목숨 건 ‘외벽 작업 현장’

건물 옥상에 작업대(의자)가 달린 줄을 매달고 내려가 외벽을 손보는 ‘달비계’ 작업자들이 허술한 관리 체계로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장치 구비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 기간이 짧고 작업 개시 전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는 탓에 누구도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운 탓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시 ▲작업 로프 2개 이상 결속 ▲별도의 수직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결속 ▲로프와 벽 접촉부 마모 방지 조치 등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달비계 작업이 신고 없이 진행, 빠르게 종료돼 지자체가 안전 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관리·감독은 결국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7일 안성시 금광면의 한 아파트에서 달비계를 타고 외벽 균열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평택시 청북읍 한 아파트에서 달비계를 타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B씨가 44m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집계치는 2019~2021년 3년간 달비계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수가 112명이라는 통계가 전부다. 이조차도 특별 점검차 집계된 통계로, 매년 발생하는 사고 건수와 원인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평소에 관리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달비계 관련 통계를 매년 집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등 달비계 근로자 작업 안전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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