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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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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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동료가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657명) 중 10.4%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이같은 동의를 받았다고 답한 이들은 30.9%에 불과했다.

이 뿐 아니라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59.9%로 절반을 넘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대표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놀랐다. 대표는 영상을 보여주며 "A씨는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팀장으로 일하는 B씨는 회사로부터 업무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난감했다. B씨는 "공적 대화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도 있어 어렵다"고 이를 거절했지만, 사장은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메신저 내용을 뽑아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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