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계약 연장을 목적으로...
백화점 입점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계약 연장을 목적으로 제품을 리셀러(re-seller · 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재판매자)들에게 헐값에 넘겨 판매량을 늘리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주는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B업체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며 약 1억7천300만원 가량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리셀러에게 저가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지난 5월 정기 매장 점검 과정에서 A씨가 발주한 재고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판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B업체의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주받은 옷을 리셀러에게 저가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손님을 설득,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위탁 판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토대로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며 “점주는 우리 업체와 독립된 동시에 동등한 사업자인 만큼 업무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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