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아플 수 있을까요?’…경기도내 ‘보건보조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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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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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아플 수 있을까요?’…경기도내 ‘보건보조인력’ 태부족

경기도내 소아 당뇨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10배 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보건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당뇨 환자는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 시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현장의 보조인력 부족으로 학생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조인력이란 보건교사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등 보건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3항은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아 당뇨의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는 총 2천532곳, 이는 지난해(1천218곳)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소아 당뇨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1명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릴 수 있고,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 한 명이 제때 응급조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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