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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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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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최근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전자장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순히 위치 추적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 전화로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전자장치의 역할은 위치 추적에만 한정돼 있어 완전한 재범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자장치가 대상자의 행동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즉시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2천여만원을 뜯어냈는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15분까지 이 남성의 범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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