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20대, 잡고보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교제 폭력을 행사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께 2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병점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꺼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해 그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A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인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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