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버린 담배 꽁초에 수배자 신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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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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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버린 담배 꽁초에 수배자 신분 덜미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1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7시40분께 30대 남성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당일 수원역 인근에서 도보 순찰을 하던 중 담배 꽁초를 버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힌 뒤 편의점 안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쫓아 재차 그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A씨가 현재 특수절도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당초 진술한 인적사항은 그의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끈질긴 탐문으로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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