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싸게 파는 것을 발견했다.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해 구매를 했지만, 종량제 봉투에도 정품과 가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웃의 말에 구매했던 봉투를 확인해보니 가품으로 밝혀져 당황했다.
용인시에 사는 B씨는 지난 5월 중고거래로 종량제 봉투를 싸게 샀지만, 얼마 뒤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가짜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다”며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비양심적인 사용이라 생각돼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내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도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만 배포된다. 도내 종량제 봉투 판매처는 총 1만8천152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안 한 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고거래를 방치하면 가품이 유통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경량화 유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 또, 쓰레기 처리비를 걷는 수단인 종량제 봉투 가품들을 방치하면 지자체의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