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고" 남친 흉기 협박한 20대... 부모가 신고
이별하기 위해 흉기로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4시께 “딸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는 A씨 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휴대폰 위치값을 확인해 그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제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A씨가 팔달구 인계동의 모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B씨(20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자 그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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