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 사는 A씨(50대)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인터넷 카페에 혈소판 지정헌혈 요청 글을 올렸다. 마음이 급했던 A씨는 헌혈만 해주면 꼭 사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가까스로 헌혈자가 구해져서 40만원 가량의 상품권으로 보답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매혈'임을 깨달았지만, A씨는 "매혈인 줄 몰랐고 급한 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포시에 거주하던 오민선씨(가명·27)는 지난 2월 백혈병에 걸린 동생을 위해 환자 모임이 있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사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기대와는 달리 투자 권유나 대출 문의 등 스팸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오씨는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 번호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글을 지웠지만, 스팸이 멈추지 않아 결국 번호를 바꿨다.

경기지역내 혈소판 지정헌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서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며 ‘금전적 사례’를 약속하는 매혈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이하 경기혈액원)에 따르면 혈소판제제에는 성분채혈혈소판과 농축혈소판이 있으며, 현재 경기혈액원은 농축혈소판 1.6일분, 성분채혈혈소판 2.0일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혈소판 실제 사용 기간으로 여기는 3일에 못 미치는 양이다.
혈소판 제제의 유효기간은 최대 5일로 혈액폐기 방지를 위해 한번에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서도 당일 또는 익일 사용량만을 실시간으로 혈액원에 청구하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청구량에 따라 일시적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