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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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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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또...

화성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또 한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경제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이들은 임신중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받길 원했지만 “상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

수원에 사는 20대 여성 B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당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임신중절을 결심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이 수월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의 수술만 가능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으며 직접 필요한 약을 구하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됐지만 이에 대한 상담과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공백 속 임신중단 시술이 합법과 비합법의 사이에 위험하게 걸쳐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 2021년부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임신중절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상담 창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러브플랜이란 사이트를 통해 임신종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시술법과 후유증 명시가 전부였다.

또한 러브플랜에 안내 된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전화를 걸어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 수 있나’라고 묻자 ‘병원은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알아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며 임신중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개인이 병원을 통해 직접 정보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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