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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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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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자율성'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직장인들에게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가 59%로 '그렇다'(41%)보다 18%p(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4분기 조사에서도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50% 이상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70.5%)이 정규직(51.3%)보다, 5인 미만(72.1%)이 300인 이상(41.6%)이나 공공기관(38.2%)보다, 150만원 미만(73.9%)이 500만원 이상(40.7%)보다, 일반사원(68.5%)이 상위관리자급(34.4%)보다, 여성(64.3%)이 남성(55%)보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70대인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고 있는데다 화장실을 가던 중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사측은 그러나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A씨의 휴직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필요한 서류 이름을 제시하면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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