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0명 중 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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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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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0명 중 4명으로...

"임금 차별 경험이 있다"는 여성이 10명 중 4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이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이었다.

특히 임금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여성이 40.6%로 남성(21.8%)의 2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50대(34.9%), 기혼(34.4%)에서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실제로 10년차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까지 '남자 신입보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에서 부분 인상 아니면 인상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들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냐"며 상담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만연했다. △특정 성에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종,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하는 등의 차별이 이뤄졌다. 이 역시 여성 34.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남성(22%)보다 12.6%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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