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6.5%였고, '없다'는 응답은 73.5%에 달했다.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24.6%가 '경제적 불안정'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 10명 중 1명(10.3%)은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순이었다.

특히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6.4%,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2%였다.
우리 법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전 및 산후의 여성 노동자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내의 기간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