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 좁은 거 알지?"…근로자 괴롭히는 취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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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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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닥 좁은 거 알지?"…근로자 괴롭히는 취업방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곳곳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취업방해와 관련한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영업사원 중 상위 15%안에 꾸준히 들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며 큰 문제없이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이 대리점 소장이 언제부턴가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가 직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소장이 오히려 A씨를 쫓아냈고, 이후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현재까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취업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 "이 바닥 좁다"는 발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만큼 사연마다 등장했다.

실제로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준비한 사례자는 타 회사 인터뷰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난 팀장이 따로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내 버리겠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자진 퇴사를 강요당한 다른 사례자는 "이 바닥 좁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 자체로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려 괴로웠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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