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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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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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해법 없나...

지난해 8월29일 오전 3시25분께 화성시 한 원룸 빌라. A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앞 복도에서 B씨와 다투다 26㎝ 흉기로 위협, 이에 도망가는 B씨를 찌르고 폭행했다. 심야 시간에 세탁기를 돌려 소음을 일으켰다는게 이유였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에선 C씨가 D씨 목을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최근 법원에서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역시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 때문이었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지역에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개인이 불법 우퍼스피커 설치, 무단 침입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10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오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무단 침입해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다 체포됐다.

이는 중재기관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층간소음 발생 시 공동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고 방송 등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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