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데 화풀이" 부인 집 나가자 아들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아버지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체포됐다. 군포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8분께 금정동 소재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30대 아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 안에 누워 있던 B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린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A씨는 부인과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부인이 집을 나가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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