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달만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귀 후 "승진 차별하네" 난리치는 여직원
  • 뉴스톡
  • 승인 2025.11.22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사 3달만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귀 후 "승진 차별하네" 난리치는 여직원

입사 3개월 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로 복직한 여성이 입사 동기, 후배보다 승진이 늦자 사측의 '보복성 조치'라며 불만을 토했다.지난 7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누락 된 거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몇년 전에 합격했고, 3개월의 인턴 생활 끝에 정사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사원 되고 한 달도 안 지난 시점 예기치 못하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축복을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입사하고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는 "(회사에 임신소식을)말씀드릴 때 저도 참 염치가 없다고 느꼈지만, 다행스럽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회사는) '불이익은 없을 테니 잘 다녀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직했을 때 발생했다.A씨는 "복직하고 보니까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전부 승진한 상태였다. 제가 쉴 동안 일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승진한 시기였다"며 고민을 털어놨다.A씨에 따르면 그의 동료들은 A씨가 휴직을 한 바로 다음 달에 승진했다.뿐만 아니라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들 역시 승진을 한 상태여서 A씨보다 직급이 높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지만, 다시 일 시작했으니 금방 승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했다"며 "그런데 복귀하고 지금까지 약 2년여간 승진을 못 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내주며 '불이익 없을 테니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 줬지만 동기, 신입직원들과는 달리 자신만 2년째 승진하지 않는것이 아무래도 보복성 조치 같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