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닷새가 된 아기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생후 닷새가 된 아기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긴 ‘이천 영아유기’ 사건의 피해 아동이 8년 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견됐다.
이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양부모에게 건네진 후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왔으나, 결국 복지시설로 넘겨져 또다시 유기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A군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A군의 안전을 확인했다. A군이 친부모로부터 버려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지 8년여 만이다.

이어 경찰은 A군과 친부모 이씨(41·여) 부부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지난달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이천시로부터 “친부모의 자녀 유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가 경찰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생사 불명인 아동의 친부모인 이씨 부부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씨(49·여)와 B씨(44 추정·여)에게 건넨 혐의다. A군을 맡은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최씨를 고발하고,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로 A군을 인계했다. 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은 A군을 이곳에서 돌보며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A군은 임시 주민등록번호의 일종인 사회복지전산번호를 부여받고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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