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8% ‘나쁜 사장’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천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천49곳(78.2%)이 적발됐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5만5천208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43%(2만3천50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고 13.5%(7천451건), 세금·4대 보험 7%(4천26건), 근로계약 6.9%(3천807건)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으로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에 달했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이나 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