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8% ‘나쁜 사장’
  • 뉴스톡
  • 승인 2025.11.17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88% ‘나쁜 사장’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천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천49곳(78.2%)이 적발됐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5만5천208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43%(2만3천50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고 13.5%(7천451건), 세금·4대 보험 7%(4천26건), 근로계약 6.9%(3천807건)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으로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에 달했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이나 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